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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때문에 부동산가압류 해지하는 방법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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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압류 해지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현재 상황입니다. 전문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은 최대로 걸겠습니다. 1995년도 하청으로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이때 임금결제를 해당 시공업체가 지속적으로 결제를 미루어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이때 해당업체가 피해보상금 2300만원을 보상하라고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위 내용은 저희 상황이 아니라 제가 아는분 상황입니다. 현재 15년정도 지난시점에서 위 내용의 대해 가압류를 해지하고자 하는데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글남깁니다 답변 : 부동산가압류 등기가 15년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15년이나 지났음을 이유로 들어 취소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집행법에는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그리고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이 지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도록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들어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걸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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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질문은 간단한데, 답변도 간단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사는 동네에 조금 싼 집이 나와서 구매하려고 알아보니 가압류가 걸려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 어떻게 구매를 해야하는건가요? 계약금을 미리 지불하고 그 금액으로 가압류를 풀어야한다는 조건을 달면 될까요? 집도 처음 사려고 하는건데, 없는돈에 조금이라도 싼 집을 찾다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답변 주신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 가압류 걸린 집을 매입할 계획이시라면 신중하셔야 합니다. 조건을 아무리 달아봤자 안전하지 않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가압류를 풀지 않은 채 나몰라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가압류권자에게 제대로 대항을 할 수가 없어 나중에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면 가압류청구금액을 변제해야합니다. 정 구입하셔야겠거든 가압류 비용만큼 제하고 집을 매매받으시길 바랍니다.

임대계약서 사기 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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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오백에 월임대료 이십만원씩으로 청맥개발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했어요.. 알려준 계좌는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의 다른 통장이었고요.. 계좌입금한 내역과 아주 간략한 임대계약서가 있어요 아랫집 사시는분 이모의 사돈 이시라고해서 믿고 계약했는데, 주소도 주민번호도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계약일 이전부터 소유주는 다른분이 되어있네요 현재 그 업체는 부도라고 하고 방금 제3자 휴대폰으로 걸으니 전화는 받네요 회사명과 대표이름 핸드폰번호만 있고 자필서명있고요.. 만나자고해서 보증금 안내놓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해도 될까요? 이같은 경우 어떤 절차를 걸쳐 돈을 받아야할까요? 사기로 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 아님 내용증명같은걸 보내고싶은데 주소가 없어서요.. 어찌해야할지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답변 금전거래 시에는 항상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계약서에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으나, 애초부터 질문자님께 사기칠 의도가 있어야하고, 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고소는 질문자님의 자유지만, 증거가 없으면 고소장을 접수해주지 않으니까요. 물론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은 같이 가야하는거니까, 자세한 내용 및 증거를 참고하여 사기고소 여부를 검토하심이 좋아보입니다. 민사소송 시에도 대여금 측면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회수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그 전에 알아서 돈을 돌려주면 좋겠지만, 안 되면 강제로 하여야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10번을 승소해도 회수가 요원하니, 재산조사와 같은 절차를 걸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심이 편리합니다

부동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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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11년8월경 -사건- 일단 저히어머님이부동산사기를 당하셨는데 그사람이 현금3억을은행에지금찾으러 가야한다고 급하게카드까지 기름을너야한다며 빌려갔습니다 그런데...문제는 빌려간카드도 주지않고 해외에있다며 여기서돈을만든다고 경비가필요하다며 차일피일미루기 시작하였습니다 가기친부동산도해결하고 제카드가저간돈까지헤결을한다면서요 3개월동안제가돌려막고 별쇼를했지만 카드금액이 무려 1300만원..제가돌려막은게 1300만원이된거조 전순식간에 2600만원이란빚까지떠안고요 나중에 도저히말도안되 그냥 정지를시켰더니 이걸막으면 어떻게 자기가 돈을주냐고 배째라로나옵니다 지금 100만원씩2번주고 지금은아예줄생각도안합니다 그래서 만나 차용증을쓰라고했습니다 2012년4월1일날 4-30일까지 모든변제를하고 민형사상책임을진다는 각서까지추가로받고요 그런데...허구헌날 날짜가지나도 답도없고 전화도 안받고 문자한통 잘되고있으니기다리시요 이게 저히엄마 땅사기첫을때랑 다를바가없습니다 맨날다됬다 기다려라 전어쩌조?카드라 신용상문제까지 생기고있습니다 늦더라도 막긴하는데 다른데서 계속빌려막기라요 도와주세요 -증거유무 서류있습니다 차용금액 민형 사상다책임을진다는각서 자필로다요 답변 증거가 있으니 소송하셔야 합니다. 증거 있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시다시피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채무자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무슨 말을 하든 너무 믿지도 마시고요. 사기혐의가 짙어보이기는 하는데, 형사상 절차 병행도 고려해보셔야 하고 민사상으로도 피해보신 금액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들어가도 승소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모든 비용 및 대여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아무 재산이 없으면 재판에서 몇 번을 이겨도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조사를 통해 발견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 같은 조치를 취해두시고, 지금 당장은 바로 압류할 만한 집행권원...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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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 1) 배당액이 5,500만원인 주택의 경우 일자 권리내용 (만원) 권리자 배당 (만원) 2 / 10 확정일자 없는 임차권 6,000 甲 X 5 / 15 확정일자부임차권 5,000 乙 5,000 10/ 10 근저당 1,000 丙 500 ⓐ 전제 : 물권 > 채권 ⓑ 甲 :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우선변제권 없음 → 고로 배당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배당금은 0원 ⓒ 乙 :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인이니까 우선변제 대상 → 고로 5,000만원 전액 배당 ⓓ 丙 : 우선변제인 변제 받고 남는 배당금으로 충당 → 고로 남는 배당금 500만원이 2순위자인 丙에게 배당 例 2) 배당액이 5,500만원인 경우 일자 권리내용 (만원) 권리자 배당 (만원) 2 / 10 가압류 4,000 甲 2,000 5 / 15 가압류 4,000 乙 2,000 10/ 10 근저당 3,000 丙 1,500 ⓐ 전제 : 채권평등주의 ⓑ 甲, 乙 : 평등하게 안분배당하여서, 각 2,000만원씩 배당 ⓒ 丙 : 나머지 1,500만원 배당 例 3) 배당액이 6,000만원인 경우 일자 권리내용 (만원) 권리자 말소기준 배당 (만원) 2 / 10 가압류 3,000 甲 말소기준권리 → 소멸 1,800 5 / 15 근저당 4,000 乙 소멸 4,000 10 / 10 근저당 3,000 丙 소멸 200 12 / 3 임의경매 신청 丙의 근저당 ...

전세권 (傳貰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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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 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하여 받을 권리 -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적방법으로 부동산담보의 기능도 겸 2. 판례 #1.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임차보증금등반환)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이 세무서에 임대차보증금만 신고하고 월 차임은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 차임을 ‘임차인이 다 신고하면’ 그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금부담 약정을 한 사안에서, 위 세금부담 약정은 임차인이 스스로 세무서에 차임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임차인이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됨에도, 임대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신고된 차임이 밝혀졌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인에게 추가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본세를 위 세금부담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대법원 2010.7.26 자 2010마900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계약과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전세금액)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임차권 (賃借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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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 - 임대인의 임차물제공의무에 상응하는 임차인의 권리 2. 판례 #1.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배당이의)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사례. #2. 대법원 2005.9.15 선고 2005다33039 (배당이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

부동산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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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경매 신청 1) 신청 ⓐ 서면신청 ⓑ 기재사항 - 채권자, 채무자, 법원 표시 - 목적 부동산 표시 -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권원 - 대리인 표시 ⓒ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집행개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채무자 명의로 바로 등기 가능한 증명서류 및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 비용예납 : 감정료, 매각수수료, 현황조사료 등 2) 민사집행법상의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의 권리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 방지 신청권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있을 시, 그 통지를 받을 권리 -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권리 - 매각기일에 출석할 권리 -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 진술권 - 매각허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진술할 권리 ⓑ 이해관계인의 범위 -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요구한 자 - 채무자 및 소유자 - 등기부위에 기입된 부동산위의 권리자 -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2. 압류 1) 경매개시 결정(압류명령) 및 압류 등기 ⓐ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필요 ⓑ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사무관 등은 등기부에 사유를 기입하고 등기관에게 촉탁 2) 경매개시결정 송달 ⓐ 채무자에 대한 송달 : 실무에서는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기입된 이후에 채무자에게 송달 ⓑ 채권자에 대한 송달 : 채권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진행하여도 매각허가의 효력과는 상관없음 3) 압류의 효력 ⓐ 처분제한적 효력 : 압류 후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며, 채권자의 집행절차와...

가압류 시 채권자의 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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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가압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신청 인용 가능 ⓑ 법원의 재량으로 현금공탁 또는 지급위탁계약서 등의 제출로도 가능 ⓒ 가압류 사안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현금공탁 명령 가능 2. 담보제공에 관한 처리지침 가압류 목적물 담 보 액 부동산, 자동차 청구금액의 1/10 (현금 또는 보증서) 채권 청구금액의 2/5 (급여, 영업자예금의 경우 2/5 이내의 현금공탁) 유체동산 청구금액의 4/5 (청구금액의 2/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기 타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금액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공탁만 허용 대한민국 신청 무공탁 무담보

강제집행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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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강제집행 1) 강제경매신청 ⓐ 대상 - 토지와 건물 - 공장재단, 광업재단 - 광업권, 어업권, 지상권 -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 실행 :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 2) 임의경매신청 ⓐ 특징 : 집행권원 불필요 ⓑ 실행 :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 3) 예 ⓐ 건물철거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 법원에 제3자로 하여금 해당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청구(대체집행신청)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전 또는사후에 추심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양 당사자를 1차 소환하여 심문한 뒤 결정을 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소속집행관(=제3자)이 철거집행. ⓑ 채무자가 매수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의 강제집행 - 등기하기 전 제 3자에게 되팔 가능성 존재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직접 현금화하기는 힘듦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채권 회수. -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을 하고,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부동산보관인 선임과 권리이전 명령 신청. 다만 압류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등기부상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일 채무자가 제 3자에게 부 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무효나 취소는 불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

부동산경매신청서 (강제,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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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첨부 2.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1 첨부 3.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2 http://blog.naver.com/alsrkswhtk/10107329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