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개괄


1. 부동산 강제집행

1) 강제경매신청
ⓐ 대상
- 토지와 건물
- 공장재단, 광업재단
- 광업권, 어업권, 지상권
-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 실행 :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


2) 임의경매신청
ⓐ 특징 : 집행권원 불필요
ⓑ 실행 :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

3) 예
ⓐ 건물철거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 법원에 제3자로 하여금 해당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청구(대체집행신청)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전 또는사후에 추심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양 당사자를 1차 소환하여 심문한 뒤 결정을 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소속집행관(=제3자)이 철거집행.
ⓑ 채무자가 매수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의 강제집행
- 등기하기 전 제 3자에게 되팔 가능성 존재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직접 현금화하기는 힘듦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채권 회수.
-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을 하고,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부동산보관인 선임과 권리이전
명령 신청. 다만 압류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등기부상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일 채무자가 제 3자에게 부
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무효나 취소는 불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 불가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집행은 이전 등기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
- 권리이전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보관인에 대하여 임의로 부동산의 등기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추심명
령신청을 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뒤,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채권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강제경매신
청하여 매각대금으로 채권 충당
ⓒ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경매 포함 여부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무허가건물이 본채와 독립되어 있고, 임차인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경우라면 본체의 종물이라 보기는 어렵고,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경매물건에 포함시켜 일괄하여 경매하기는 힘듦








2. 채권 강제집행

1) 금전채권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압류대상 :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

2) 강제집행 신청
ⓐ 신청요건
-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 이행일시의 도래
-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 반대급부제공 등
ⓑ 첨부
- 집행력있는 정본 및 송달증명원
-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등의 서면을 첨부
ⓒ 인지세 :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 첩부
ⓓ 송달료 : 2회분 ×3,060원을 납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
ⓔ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4,000원의 인지 첩부



3. 동산 강제집행

1) 신청
ⓐ 집행관이 집행기관
ⓑ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
ⓒ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

2) 집행절차
ⓐ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

3) 자동차양도명령 신청
ⓐ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과 동시에 또는 집행법원에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이후 집행법원에 양도명령신청



4. 강제집행정지 신청

1) 내용
ⓐ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 확정 방지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 불가
ⓒ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

2) 신청
ⓐ 원심법원에 항소장 접수
ⓑ 접수증명서를 교부 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 후,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 항소장 제출법원에 제출
ⓒ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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