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사기 횡령죄 어떤게 적용될까요?


질문 :

동업자 갑과 동업투자자 을로 지칭하겟읍니다
갑은 을에게 좋은 부동산이있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갑과 을은 투자계약서를 쓰고 부동산을 계약햇는데 갑은 현금대신 전지주의 은행대출을 떠앉고 을은 현찰을 투자해주었읍니다 당시 갑은 을에게 총비용이15억정도 든다며 갑은 전지주의 은행대출과끼고 현찰을 투자하기로하고 을에게 7억5천을 차용하여 부동산 구입을햇는데 당시 투자 계약서 내용에 갑과 을은 각각7억5천씩 투자한다라는내용과
현금 인수증7억5천만 차용증서 5000만 그후 등록 취득세 연체 은행이자 연체등으로8천만원등 총8억8천만을 차용해갔는데
지금 갑이 은행 이자를 1년6개월간 내지않어서 현재 경매진행중입니다 갑은 을에게 투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법적인 책임이없다며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않고 원래6개월정도만 있다 매매하기로했지만 벌써 이런 저런 이유로2년간미루다 (농지라 양도 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을이 이익을 못본다하며)몇달씩에 연락이돼지 않는 상태에서 임의 경매진행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전지주의 은행대출3억에서 을에게 8억을 투자받고는 등기를낼때 추가로1억2천을대출받고 실지 부동산 구입은 은행대출4억2천에 을에게받은현금 8억중5억8천만 넣고10억에 취득하고 나머지 2억2천은 갑이 임의로 사용한거 같읍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이후 은행이자를 몇번 안내서 을에게 또다시 을에게2천을 빌려서 이자내고 그이후 한번도 이자를내지않었고 부동산 취득이후 갑이 이자및 등록세 취득세도 내지않고 압류를 이유로 또을에게4천을 차용한후 등록 취득세 총3천6백중 싼 취득세만1200만원짜리 넣고는 나머지2800만도 사용 불분명하게 써버렸읍니다 갑은 현재 용도를 밝히지못하는3억8800만원을 부동산 작업에 썼고 투자이기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하고 갑의 매제가 변호사라며 다상의했다합니다 여기서 을인 본인이 현재 취할수있는 방법은 무었인지요 부동산 투자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할수있는지요 제가 가진 서류는 현금 차용증5천만원짜리하고 투자 계약서에 현금 인수증7억5천만원써놓은거 부동산에 2순위추가차용때해논 3순위 총10억을 근저당 된게잇읍니다 갑은 애당초 부동산 구입시 매매의도나 은행이자를 낼의사가 전혀 없이 부동산 구입때 추가대출금1억2천과 을의 투자금8억중 2억2천 추가5천만 총합이3억9천만을을유용하고는 은행 이자를 고의 불입하여 을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주고도 해결할 기미나 의사가 없이 배짱만 팅기며 갑 자신의 재산이없으므로 민사도 안될거라며 오히려 큰소리칩니다 또한 부동산취득시 추가대출해주고 경매들어간 은행측 사람과도 친밀함을 과시하고 경매해야 자기한텐 단일푼도 손해 안본다며 큰소리고 은행측도 몇년간 이자를 안냈어도 2순위권자인 을에게 연락도 없었고 임의 경매때도 연락없이
진행하였으며 현재 은행측도 경매돼도 자기들은 손해 한푼도 안본다며 예기하고 경매낙찰자를 갑이 아는쪽
부동산 취득시 작업하던 은행에 영향력있던 지역 유지랑 현재 연락하며 낙찰 진행시키는거 같읍니다
현재 을은 전재산을 투자해서 현재 경매를 막을 방법없이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잇는 상황입니다


답변 :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통해 큰 이득을 약속하며 기망한 행위는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형태로 부동산사기를 당하곤 합니다.
그 사람에게 지급한 은행거래내역이나 계약서 등 서류로 첨부할 만한 증거 등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사기죄로 기소되어도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려면 민사를 따로 진행하셔야하니,

민형사상 절차를 병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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