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
미수금회수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 20% 2011.04.18 18:11 택배업체를 운영하는데 업체에서 바이어가 수출 상대국 관세대납 해서를 택배보내 달라고 요청을 해와 얼마나올지도 모르면서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제품을 해외 배송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비용은 1000만원 정도인데 상대국 관세가 1,000만원 정도 나오고 저희회사에서 1,000만원중 20만원정도 이익을 취하여고 보냈는데 보낸 회사에서 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장이 화를 낸다고 담당 경리 부장이 몰라라하고2,000만원을 결재를 않해주고 있습니다. 몇칠전에는 불러서 관세를 깍아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미수금을 받을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수출 상대국관세를 못주겠다는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 문의하신 내용을 보니 , 원만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