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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시의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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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 1명당 3,060원 × 3회)를 미리 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당사자는 신청인(채권자) 1명과 피신청인(채무자) 1명으로 가압류 신청에 따른 송달료는 18,360원입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결과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 1명당 3,060원 × 3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적용 대상 사건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가압류 사건 (가압류 신청포함) 3회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8회

[민사] 송달료 인지 및 송달료보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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