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강제집행하는방법인 게시물 표시

떼인돈 빌려준돈 받는 방법과 재산조사

이미지
어머니가 조카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큰오빠 의 딸에게 돈을 빌려준겁니다. 어머니는 답답해 하십니다. 저하고는 외사촌 관계입니다.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었는데 만 3년이 지나도록 안갚고 있습니다 친척간에 일어난 일인데 이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을 받아야 겠는데 차용증도 없고 전화도 안받고 사는 주소도 모릅니다. 참 답답합니다. 2천만원입니다. 주소를 아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액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소액재판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일부터 해야 하나요? 절차좀 알려주세요 답변 : 추심부분까지 고려해서 진행하는것이 좋으며 소송진행시 상대의 정보는 다 찾아서 진행해드립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 는 없으세요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돈 공증 가지고 압류하고 강제집행할 때

이미지
    공증과 압류,강제집행에 대하여 son**** 질문 11건 질문마감률 80% 2011.11.10 17:27    공증가지고 압류하고 강제집행하려합니다. 1. 가족명의로 된 집에서 혼자사는데 어디까지 압류가능할까요?   2. 물론 통장은 압류를 해야하겟죠? 압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3. 한가지 더 궁금한게 공증만 가지고 이사람이 채무자의 가족 연락처를 알아낼수있나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민사소멸시효에 대해

이미지
    민사소멸시효..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 0% 2011.05.25 17:21   민사소액재판 1500만원을 승소해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채무자와 연락도 안돼고 받을 방법이 없어 세월만 보냈는데.. 소멸시효란게 있더군요.. 10년하고도 한달이 지났는데...그럼 판결문 받은건 소멸돼었다는 건가요..?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질문드려봅니다 답변 : 일단 소멸시효 완성되었지만 한번 더 지급명령을 제가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저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셔야 함에도 아직 집행의 방법을 모르고 계신듯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강제집행의 종류

이미지
1. 강제집행의 의의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 ⓑ 모든 강제집행에 반드시 판결절차의 선행이 필요한 것은 아님(예 : 공정증서, 조정증서) 2. 강제집행의 종류 1) 물적집행 / 인적집행 ⓐ 물적집행 : 채무자의 재상만이 대상 ⓑ 인적집행 : 재산뿐만 아니라 신체나 노동력도 대상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에서 불인정) 2) 개별집행 / 일반집행 ⓐ 개별집행 : 채무자 개개의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집행(민사집행법상 행해지는 절차) ⓑ 일반집행 : 채무자의 전 재산에 대해 포괄적으로 실시되는 집행(파산절차에서 행해지는 절차) 3) 직접강제 / 대체집행 / 간접강제 ⓐ 직접강제 - 집행권원의 내용을 집행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저긍로 채무자의 협력없이 실현하는 방법 - 금전채권 기타 물적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에 적합 ⓑ 대체집행 -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해 실현하는 집행방법 - 건물 철거 등에 적합 ⓒ 간접강제 - 채무자에대해 배상금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강해 채무를 이행케 하는 방법 -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적합(배우의 공연 의무 등) 4) 본래적 집행 / 대상적 집행 ⓐ 본래적 집행 : 원물집행을 그대로 실현(민사집행법상의 원칙) ⓑ 대상적 집행 : 원물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금전급부 형식으로 전환한 집행 5) 본집행 / 가집행 ⓐ 본집행 :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 ⓑ 가집행 : 채권자에게 잠정적인 만족을 주는 집행

강제집행의 몇 가지 예 강제집행하는 방법, 강제집행종류

이미지
1. 승소판결 받은 후 채권을 양도받아 강제집행 하는 경우 ⓐ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채권을 양수받으려면,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신청해 부여받아야 함. ⓑ 집행문 신청을 위해 양도증서나 채무자에게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 (채무자의 승낙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한 내용증명) 2.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인에게 소유권등기이전 전) ⓐ 상속인에 대해 강제집행 요건을 구비한 후 강제집행 개시 ⓑ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 ⓒ 승계집행문을 건너뛰고 경매신청할 경우 사망사실이 후에 밝혀지면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은 각하 이 경우 채무자의 제적등본과 상속인들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상속등기 한 후 강제집행 신청 3. 강제경매개시 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 ⓑ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 ⓒ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매수인이 사망하여도 경매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며 매각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침 ⓓ 채무자 상속인의 비협조 내지 무관심으로 사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는 사망에 대한 증명에 어려움 예상 →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신청 채권자가 보정할 때까지 절차를 정지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들의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당사자표시변경의 보정 4. 점유이전가처분결정 후 점유한 자를 강제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