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종류



1. 강제집행의 의의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
ⓑ 모든 강제집행에 반드시 판결절차의 선행이 필요한 것은 아님(예 : 공정증서, 조정증서)



2. 강제집행의 종류

1) 물적집행 / 인적집행
ⓐ 물적집행 : 채무자의 재상만이 대상
ⓑ 인적집행 : 재산뿐만 아니라 신체나 노동력도 대상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에서 불인정)

2) 개별집행 / 일반집행
ⓐ 개별집행 : 채무자 개개의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집행(민사집행법상 행해지는 절차)
ⓑ 일반집행 : 채무자의 전 재산에 대해 포괄적으로 실시되는 집행(파산절차에서 행해지는 절차)

3) 직접강제 / 대체집행 / 간접강제
ⓐ 직접강제
- 집행권원의 내용을 집행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저긍로 채무자의 협력없이 실현하는 방법
- 금전채권 기타 물적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에 적합
ⓑ 대체집행
-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해 실현하는 집행방법
- 건물 철거 등에 적합
ⓒ 간접강제
- 채무자에대해 배상금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강해 채무를 이행케 하는 방법
-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적합(배우의 공연 의무 등)

4) 본래적 집행 / 대상적 집행
ⓐ 본래적 집행 : 원물집행을 그대로 실현(민사집행법상의 원칙)
ⓑ 대상적 집행 : 원물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금전급부 형식으로 전환한 집행

5) 본집행 / 가집행
ⓐ 본집행 :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

ⓑ 가집행 : 채권자에게 잠정적인 만족을 주는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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