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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용관계자의 자가운전 출근 시 급사한 경우 산업재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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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용관계자의 자가운전출근시 급사한경우의 업주책임여부?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100% 2011.06.04 16:58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관계 : 에어콘 사업장에 A씨라는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자기 차량을 가지고 들어와서 에어콘을 달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에어콘을 달아주고 수당을 받는 관계입니다. 사고개요 : A씨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교통사고를 스스로 이르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사고난후 알아보니 평소에 혈압약을 복용하였다고 합니다. 운전중에 급사한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질문요지 : 이런 경우에 사업주에게 보상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책임이 있다면 어떤 책임이 있는지요? 답변 : 책임관계는 법적으로 소를 제기해서 재판장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고용관계에서 비롯된 사안인 만큼 출근중에 일어난 사안이므로 어느정도 위자료 차원에서 금원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