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도주인 게시물 표시

도주

이미지
도주 * 적용법조 : 형법 제145조 제1항 * 법 정 형 : 1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특수도주 / 특수도주미수

이미지
특수도주 특수도주미수 적용법조 형법 제146조 형법 제149조 제146조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7년 7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5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