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도주 / 특수도주미수






특수도주
특수도주미수
적용법조
형법 제146조 형법 제149조 제146조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7년 7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5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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