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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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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연소 * 적용법조 : 형법 제168조 제1항 제2항 * 법 정 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제2항)   * 공소시효 : 10년 / 제1항, 7년 / 제2항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 제1항, 5년 / 제2항)

일반광갱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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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광갱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6조 제1항 * 법 정 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일반기차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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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차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6조 제1항 * 법 정 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일반물건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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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건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7조 제1항 * 법 정 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일반선박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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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박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6조 제1항 * 법 정 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일반전차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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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차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6조 제1항 * 법 정 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일반항공기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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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항공기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6조 제1항 * 법 정 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자기소유건조물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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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건조물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자기소유광갱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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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광갱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자기소유기차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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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기차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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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자기소유자동차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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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자동차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자기소유전차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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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전차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자기소유항공기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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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항공기방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전화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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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방해 * 적용법조 : 형법 제149조 * 법 정 형  :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