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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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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의 특례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자전거 운전자 포함)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하게 회복합니다.   처벌의 특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자전거 운전자 포함)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차의 운전자(자전거 운전자 포함)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헌법재판소 2009. 2. 26, 2005헌마764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동차 수의 증가와 자가운전 확대에 즈음하여 운전자들의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자 양산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즉 중상해를 입은 경우(「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