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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와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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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와 공판 “ 공소제기 ” 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하여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석방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하며 변론을 종결하면 판결의 선고를 내립니다 . 공소제기 “ 공소제기 ” 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출처 : 대검찰청 , 법률용어사전 >. 공소제기권자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합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46 조 ). 공소제기의 방식 -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54 조제 1 항 ). - 공소장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54 조제 3 항 ). ·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죄명 · 공소사실 · 적용법조 공소의 취소 - 공소는 제 1 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55 조제 1 항 ). - 공소를 취소할 경우에 서면에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다만 ,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55 조제 2 항 ). ※ 공소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폭행 · 상해의 피해자 · 가해자 』 의 < 수사단계 - 검찰의 수사 - 검찰 송치 후의 절차 >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구속과 보석 피고인의 구속 - 구속 사유 ·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