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무고인 게시물 표시

무고

이미지
무고 * 적용법조 : 형법 제156조 * 법 정 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신고

이미지
   신고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신고의 조건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 신고의 자발성에 관한 사례  Q. A는 B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에서 내릴 즈음에 뒤에서 운전해서 오던   승용차의 경음기가 몇 차례 울리며 “빨리 차 빼! 길을 막고 난리야?”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택시운전수 B는   승용차에서 내린 C와 말다툼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다짐을 하였고, A는 C가 B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A는 이를 신고하였고 B, C가 △△파출소로 연행되어 갈 때 목격자로서 함께 파출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A는 △△파출소에서 C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B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연행되어 간 C는 조사를 받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B를 다시 폭행하였고 파출소 직원들이 C를 말리는 과정에서 C의 음주사실이 밝혀졌으며 A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파출소를 나와 인근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파출소 경찰관이 식당으로 찾아와 ㅁㅁ경찰서에 같이 가 줄 것을 부탁하였...

주요 형사죄

이미지
1. 절도죄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 1) 친족상도례 ⓐ 절도죄에 해당되어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처벌 면제 ※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제1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제2항 :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항 :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행위자, 재물소유자, 점유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성립해야 적용 가능 예) 삼촌친구집에서 조카가 삼촌 물건을 훔치는 경우 친족상도례 불성립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 동거가족(일시적으로 숙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법률상의 배우자 2. 상해죄 1) 상해치사죄 ⓐ 형법 제259조 제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해나 폭행을 피하려다 사망한 경우, 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상해치사나 폭행치사죄 성립 - 상해치사죄 : 상해의 고의 - 폭행치사죄 : 폭행의 고의 설령 지병이 있다해도, 폭행으로 인해 지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폭행치사죄 성립 2) 예시 ⓐ 일반인의 통념을 벗어난 교사의 체벌 3) 상해 ⓐ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컬음 - 신체의 일부를 부러뜨리는 행위 - 생채기나 멍이 들게 하는 행위(극히 경미한 경우는 제외, 예를 들면 치료를 요하지 않거나 일상적인 생활 중에 생길 수 있는 것들) - 음식물로 하여금 신체상 해를 끼치는 행위 - 성병에 걸린 것을 알고도 성교하여 타인을 감염시키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