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호나소송 도움 절실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저같은경우 도움절실합니다 hee**** 질문 242건 질문마감률 80.8% 2011.04.25 13:48 2011년4월19일 계약만기일 2년전 전세 4.500만원 원룸입주하고 한달뒤시세보다 넘비싼걸알았고(시세2.900만원내) 원룸전세는잘없어서 시세도몰랐기에...그래서 한달살고 다른곳으로옮길려고 제가 알아보고해도 집이안나갔고..2년을살았습니다.. 계약할당시 근저당잡혀있는것도 계약서문서상과 구두로 주인하는말이..즉시 정리한다했고 입주하고나서 주인한테전화하니 정리다됐다했고 부동산에도 재차확인하니 근저당풀었다는거예요 그러고는 올해1월달부터 계약만기시점에나갈거니그리알고있어라하니 알았다고 4월달 다른집구해 계약된상태에서 주인에게 연락하니 전화도잘받지않고 최선을다하겠다는말만하길래 수상해 등기부떼보니 근저당풀었다고한게 그대로인거예요 주인한텐말안하고 이짐만나가면 보증금받아그냥나가자싶어 새세입자를구할려고해도 원룸이비싸 아직까지 세입자도못구하고있는상태.. 이사갈곳 잔금날짜도다가오는데..주인은연락도안돼 되어도 최선을다하겠단말만 합니다.. 계약만기날짜도 오늘로 5일정도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보내야하는건지.. 소송을하면 소송비용같은것도 주인에게나중다청구할수있는건지.. 상세히좀알고싶습니다.. 답변 : 근저당을 풀었다고 기망하면서 현재는 연락을 피하는 경우내요 계약 만료가 언제즈음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민사소송이전에 바로 취하실 사안이 여러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있다면 현재라도 바로 임차권설정 및 바로 법적진행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입니다. 저당권 설정금액 등등 자세히 알았으면 좀더 세밀한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