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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부부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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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이혼 che**** 질문 53건 질문마감률 100% 2011.08.09 00:19   2010.10.04 소장접수 2010.10.20 기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2010.11.18 출입국사무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0.12.28 보정명령 2010.12.28 원고 박O철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11.01.07 원고 박O철 주소보정 제출 2011.01.07 원고 박O철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11.01.17 원고 박O철 보정서 제출 2011.02.23 원고 박O철에게 변론기일소환장 송달 2011.08.03 기일변경명령 2011.08.03 보정명령 2011.08.03 원고 박O철에게 변경기일소환장/보정명령등본 송달 2011.08.03 피고 누OO린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변론기일소환장 (2011.08.22. 14:00) 발송(공시송달) 2011.08.22 변론기일(신관312호법정 14:00) 기일변경 변론기일(신관312호법정 14:00) 현재 배우자는 비자심사중 1-2차에서 횡설수설하여 불허 되구 3차때 행방불명이 돼엇구 신부측에서 이혼관련 서류를 보내 오셔서 소장을 원고인 제가 접수하게 돼엇습니다. 앞으로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구 변론기일에 가서는 무슨말을 해야할지 잘몰라서여,, 아시는분들은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