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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공탁과 공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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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공탁 관련 문의 비공개 질문 107건 질문마감률 87.5% 2012.07.05 00:00   형사사건입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은 구속중입니다. 현재 재판중이며, 상대방이 공탁을 걸었다면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사건번호로 대법원 사이트에서 가능한지요 ? 그리고 만약 공탁을 하였다면, 공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인가요 ? 질문에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 상대방이 공탁을 걸었다면, 질문자님께 공탁통지서가 올 것입니다. 만약 공탁금액이 불만족스럽다면, 공탁공무원이나 상대에게 이의를 표하면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 다퉈볼 수도 있습니다. 공탁물출급청구권은 10년이며,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로 넘어갑니다. 법적절차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공탁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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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폭행ㆍ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의 절차는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 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형사상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해자(피의자·피고인)의 공탁 신청    형사사건의 공탁 -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 공탁금의 이자는 연 1푼으로 정합니다  공탁의 신청방법 -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공탁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피해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 · 공탁서 2통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도 함께 제출) ·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부  공탁통지서의 발송 - 공탁금의 입금이 완료되면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작성한 공탁통지서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발송합니다(「공탁규칙」 제29조제1항).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

공탁자의 첨부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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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면 제출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당사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   첨부서면 제출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당사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3조 ※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자격증명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주소 소명하는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6조제1항).  자격증명서(공탁자,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법인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소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 법무사 등 임의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대리권한의 위임을 증명하는  위임장 을 첨부해야 하고, 회사의 지배인 등 등기되어 있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초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

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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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 폭행ㆍ상해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검찰은 수사가 종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조정의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의 제기 등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합니다. 단순폭행죄·과실치상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출처: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사이트 > ※ 용의자, 피의자 및 피고인의 개념 구별 · 용의자: 일상적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지만, 「형사소송법」 에서는 ‘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용의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출입국관리법」 에서는 용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피고인: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