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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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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모 채무자에게 2009년 2월에 3,500만원을 직접 송금을 통해 보내주고 2,700만원만 변제 받고 아직까지도 8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번호를 모르고 있어 현재 상태에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위해 무엇부터 진행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번호를 모른다하더라도 소송 진행이 가능한 가요? 불가능하다면 주민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질문 2. 제가 입금해준 송금 영수증만 가지고 있고 차용증 같은 건 없는데 소송이 가능한지요? 질문 3. 지급 명령 신청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소액재판이 있던데 어떤 것으로 진행해야 하며.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채무자와 은행거래한 내역이 있으니, 해당 은행에 요청하여 채무자 정보 확인가능합니다. 그냥 지금 상태로 가서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소를 제기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차용증도 있으면 좋겠지만, 계좌이체한 내역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소 제기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금액이 800만원이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과 같은 간단한 절차가 좋습니다. 위 두 절차는 비용과 시간면에서 본안소송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보다 경제적이니까요. 하지만 채무자의 중요 인적정보를 모르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차피 본안소송으로 전환되기에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낫습니다. 증거될 만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보충하여 소송제기하시고, 승소 후 혹은 재산과정에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 혹 승소후는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추후 회수 단계까지 염두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강제집행할 채무자 재산이 없을까 걱정되시면, 소송 진행하면서 가압류 같은 보전절차 병행하시길 권합...

소액민사소송 승소 후 돈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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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청구금액 : 1,500,000원 연20%이율 제가 작년에 소액민사소송에 승소를 해서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여름에 잠깐 알바를 했는데 같은 기숙사에 있던 A가 신용카드를 훔쳐서 300정도를 사용했구요;; 관리부주의로 카드사에서 40%를 부담하라고 해서 돈을 지급하고 바로 민사소송해서 승소하였습니다. A는 직업훈련교도소있다가 작년 8월쯤에 출소한것으로 알고있구요 당시 A와 합의할려고 했는데 재산등도없고 가족들도 나몰라라하는 상태였습니다. 1. 돈받을려면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의뢰대행이나 이런걸 하라던데.. 위와 같이 재산상태가 불투명한 A에게 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2. 만약 위와같은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강제집행등을 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할수없게되면 비용만 날리는 건가요?? 저만 손해죠?? 승소판결까지 받았는데 돈을 쉽게 못받으니 답답하구요.. 학생이라 돈도없고.. 비용이 많이들면 받는건 포기할까 싶기도 합니다.. 전문가님들 경험담이나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답변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것이 확실한가요? 뭐... 현재로써는 실익 있는 재산이 딱히 있어보이지는 않네요.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어렵겠지만 일단 판결문을 통해 집행권원을 득하셨으니 향후 10년 동안 계속 채무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줘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재산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재산이 없으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벌게 되거나, 다른 재산을 취득한 정황이 보이면, 재산조사와 같은 절차를 통해 확인 후, 그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돈 드는 것이 걱정이시라면 포기하시는게 나을 수도 있고요. 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이니까요. 하지만 소를 제기한다면 년20%의 이자까지 나중에 재산형성시 함께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