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모 채무자에게 2009년 2월에 3,500만원을 직접 송금을 통해 보내주고 2,700만원만 변제 받고
아직까지도 8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번호를 모르고 있어 현재 상태에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위해
무엇부터 진행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번호를 모른다하더라도 소송 진행이 가능한 가요? 불가능하다면 주민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질문 2. 제가 입금해준 송금 영수증만 가지고 있고 차용증 같은 건 없는데 소송이 가능한지요?

질문 3. 지급 명령 신청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소액재판이 있던데 어떤 것으로 진행해야 하며.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채무자와 은행거래한 내역이 있으니, 해당 은행에 요청하여 채무자 정보 확인가능합니다.
그냥 지금 상태로 가서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소를 제기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차용증도 있으면 좋겠지만, 계좌이체한 내역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소 제기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금액이 800만원이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과 같은 간단한 절차가 좋습니다.
위 두 절차는 비용과 시간면에서 본안소송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보다 경제적이니까요.
하지만 채무자의 중요 인적정보를 모르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차피 본안소송으로 전환되기에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낫습니다.
증거될 만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보충하여 소송제기하시고,
승소 후 혹은 재산과정에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 혹 승소후는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추후 회수 단계까지 염두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강제집행할 채무자 재산이 없을까 걱정되시면,

소송 진행하면서 가압류 같은 보전절차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민사소송

부모님이 빌려준돈 자식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한 외상대금 받는 법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