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개인회생한다고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질문 :
집을 전세로살고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한다는 우편물이 법원으로부터 날라왔어요
집은 얼마전에 가압류가 들어온걸로 나와있는데.
집주인이 가압류를 푸는데 세입자계약서 , 확정일자문서 , 세입자초본이 필요하다며 갑자기
오늘당장 달라고하는데 줘도되는것인지 ㅜ 안준다면 가압류를 풀수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그집에서 이사해서 다른곳에서 살고있는데 다른세입자가 들어오지않아 전세금을
못받고있는 처지입니다 . ㅜ
계약기간이 아직남아있는데 위약금같은거 물고 전세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ㅜ ㅜ
답변 :
가압류를 풀려면 가압류를 신청한 임대인의 채권자가 직접 해지신청을 하든지,
집주인이 공탁금을 걸어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을 해야합니다.
세입자에게 서류를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군요.
당장은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전세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보이며,
저러한 전세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쉽게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요.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계신 거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소송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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