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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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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본 경우 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신경외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사가 주사한 경우   사안: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할 필요는 없고,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해 입회하지 않은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도3667 판결] 【판시사항】 [1] 의사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에 일일이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입회가 필요한 경우의 판단 기준 [2]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민사·안과] 수술 후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사안: 안과수술 후 갑자기 나타난 예측 불가능한 시신경염으로 환자의 시력이 상실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안과수술 후 갑자기 나타난 예측 불가능한 시신경염으로 환자의 시력이 상실된 경우, 수술 전에 그 수술의 필요성, 방법, 합병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수술 전후에 걸쳐 환자의 기왕병력인 신경섬유종의 변화 유무를 관찰하였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수술 부위가 시신경과는 무관한 안검 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