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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땅에 대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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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되한 소유권행사 has**** 질문 2건 질문마감률 100% 2011.06.13 15:58   1. 이미로 마을과 공장에서 길을 내가지고 길을사용하고 있음니다. 땅 주인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공장에다 땅사용료를 받을수 있을지 (현제 시멘트 포장되어있음) 마을주민과 어떻게 되쳐해야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 그대로 두시면 도로로 인지되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관할 청에 토지매수청구권을 타진하여 매수하지 않겠다면 공장에 지료청구를 하시어 정당한 지료를 보상받고 차후에도 같은 금원의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