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법인에게 사기당한 경우의 손해배상
사실상 개인이 법인으로 등록하여 자신의 직원을 시켜 가해를 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 0% 2011.08.08 23:01 법인이라하는데 알고보니 이사회의 또는 주주회의를 해본적도 없고, 모든일은 대표 한사람의 결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이란 회사가 불법단체였기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기소되어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샇람들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가 무려 천여명이 넘고 피해액이 수천억에 도달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경우도 5억여원을 피해를 보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피해를 보게한 실무자는 그 법인의 직원일뿐입니다. 이럴경우 그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수있는것인지요. 그리고 그법인이 사실상 개인의 역활뿐이라면 법인 대표의 개인재산을 가압류나 가처분 할 수있는지 알려주십시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