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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회사에서 떼인돈 투자금 회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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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난 회사에서 투자금 회수방법 좀 조언해주세요 비공개 질문 12건 질문마감률 40% 2012.02.09 23:09   주식회사 ****에 투자를 했다가 계약기간 만료후 6개월간 투자금을 못받았는데.. 부도가 난건지...어찌된건지 관계자들이 다 없어지고 어찌할방법을 모르겠네요 주식회사 ****이 부도가난건지 폐업을 한거지 알수있는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400만원 원금에 100만원 이자...총 500을 받아야하는데 받지 못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ㅜㅜ어찌하면 해결할수있을까요ㅜㅜ 답변 : 부도난 회사의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회사가 법인이었는지, 개인사업자였는지에 따라 다른데 개인사업자이거나 따로이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받아놓았다면 그것을 근거로 소송한 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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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려면 어찌해야할까요?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0% 2011.07.08 11:01   대학생인데요 솔직히 좀 창피하긴 한데 친구랑 둘이서 주점에서 놀다가 돈을 많이 썼었습니다. 알바해서 돈을 버니깐 재미삼아 놀러갔었는데요.....친구랑 반반 내기로 했고 빌려달라고 하기에 1달안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60만원을 빌려줬었는데요 근데 한달이 지나고 작년 10월에 그랬으니깐 벌써 10개월 정도 되었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그 때 이후로 연락도 제대로 안받고 해서 만나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60만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닐지 모르더라도 괘씸한 마음에 꼭 받아내고 싶은데요.친구사이가 깨지는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놈 집안이 어렵거나 한것도 아니고 현재 대학교에서 학생회장인가 동아리회장인가 그런 높은 직책의 간부로 활동도 하는 중이기에 더 괘씸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돈을 빌려줬다는 문서같은게 없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언제까지 60만원 갚아주겠다" 이런 내용은 몇개 와있는거 저장해놓고 통화한 것도 저장해놓긴 했는데요..... 정말 진지하게...뻔뻔한 친구한테 제가 빌려줬던 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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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220만원 받을방법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0% 2011.08.06 14:23   후배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차 70만원은 계좌이체 2차 200만원은 카드로 인출현서 현금으로 빌려주었구요 일주일뒤 50만원 받고 잔금220만원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일주일뒤에 갚은다더니. 그후 여유생기면 갚겠다 그리고 2년 2개월이 지난 어제 변제얘기를 했더니 돈이 없다구 무작전 기다리라더군요 반 협박을 했더니 급하게 50만원 갚아주겠다... 전 전액을 요구했구 얘기가 되지않아서 후배는 집으로 부모님을 찾아뵈었죠.. 돈이 없다고 알아서 하라네요.. 그 친구 이름으로 자산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큰 목욕탕을 하시지만 여유가 없는것 같구요 무엇보다 짜증나는건 저두 카드빌려서 빌려주었는데 갚을 생각이 없다는것... 돈 빌려주면 사람읽고 돈 버린다는말 그말이 맞네요 부모님 찾아뵙고 말씀 드릴때 너무 죄스러웠는데.. 어찌 그놈이랑 같은 소리로 돈없으니..자신일이지만 모르겠다.. 돈도 돈이지만 돈빌려서 여자친구 선물싸주고 술값으로 한달 100이상 쓰고.. 이놈을 어떻게 할까요 증거자료는 70만원 송금한것 있으니 이부분만 소액상환신청할수있는지.. 아님 잔금 220까지 받을수 있을지... 정말 다른분들 믿고 빌려달라..그말에 후회하는분 안생겼으면 좋겠네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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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받기 fft**** 질문 12건 질문마감률 66.7% 2011.07.12 11:36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상 투자금을 여러 사람들에게서 펀드식으로 받으려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받는 것이 가장 합당할까요? 법인으로 꼭 전환시켜 법인 통장으로 흔히 받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 나중에 뒷감당을 하시려면 미리 대책을 구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님께서 사업이 잘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같은 곳은 그런 업부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법인설립과 말소에 이르기까지 혹은 개인이라 할 지라도 차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을 합니다. 그것이 업무이기도 하구요 법과 사업자간에 파트너쉽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후 대출금액 감액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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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계약 맺고 대출금액 감액등기신청에 관한건데요.. 답변 좀 비공개 질문 77건 질문마감률 64.4% 2011.07.27 10:15   감액등기 신청을 계약조건으로 전세금을 받았습니다. ( 특약씀) (1)대출금액 감액등기신청 ! 저혼자서 할수 있나요? (2)그냥 계약서 들고 법원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나요? 감액등기 신청할려고 하는데... 꼭 법무사 도움이 필요한가 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감액등기 뭐 배우는 차원에서 스스로 할 수는 있지만 아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번거로울 것입니다. 비용을 좀 들여 의뢰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협의이혼 위자료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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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합의서 작성시. 비공개 질문 16건 질문마감률 100% 2011.08.08 10:03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금은 숙려기간중이며 위자료청구는 따로 합의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네요. 이혼사유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요구를 반대 하였으나 3달가량의 가정생활소홀로 인해 제가 받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선택하였습니다. 남편은 별다른 이유없이 가정보다는 개인적인 생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른이유가 있는것 같지만 확인할 증거가 없고 심증뿐이기 때문에. 소송이혼을 준비할수가 없습니다. 소유재산 1.아버님 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험및 세금과 할부금은 저희가 부담하고 잇습니다. 2.연봉 4500만원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및 합의내용 1.현재 합의중이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은 연봉의 반정도 2000만원 정도이며 일시상환이 어렵다고 하여 분할로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재산상태로 이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제가 살곳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방을 얻어준다고 하는데. 이부분에서 제가 청구할수 있는 보증금이나 이사비용은 어디까지가 한도가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6세 아이가 있는데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지금은 남편이 맡겠다고 하였으나. 제가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었을때 아이가 원한다면 제가 양육을 할수 있게끔 합의했습니다. 이때 제가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이내용을 위자료 합의서에 기입하면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

유산상속문제로 새어머니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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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문제입니다. kim**** 질문 1건 질문마감률 0% 2011.06.14 22:06   제가 26년만에 아버지를 싸늘한 시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호적상 제가 아버지 아들로 올라가 있구여.. 같이 사시 던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 없는 아주머니 입니다. 그리고 작은 어머니란 분도 있는데 이분도 작은 아버지를 법적으로 혼인이 안되어 있구여 아버지 형제 분들은 셋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보증금 500이 걸려있습니다 그걸 아주머니 이름으로 대출을 해서 보증금을 넣었다고 했는데 아파트는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 되어 있습니다. 작은 어머니란 사람은 제꺼라고 하구요 아주머니는 당신이 갖겠다고 그러고요.. 생활 형편이 안되서 나라에 장례를 치루는 행정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유산도 못 받는가요? 병원비나 사망진단서 띠려면 병원에 돈을 내고 띠어야 하나요? 영안실 안치비도 병원에서 달라고 하는데 나라에다 맡겼으면 아무것도 안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빚이나 은행거래 돈이 얼마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유산상속을 받던 포기를 하던 해야 하는데.. 그 아줌마랑 작은 어머니가 너무 괴롭힙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성매매알선업소에서의 빌린 돈과 빌려준 돈 고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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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비공개 질문 33건 질문마감률 92.6% 2011.06.15 13:14   1. ㄱ는 ㄴ 에게 성매매알선업소(남성휴게텔) 투자를 제안하면서 근무할 ㄷ 아가씨 선불금으로 천오백만이 필요하다며 ㄷ 아가씨의 선불금을 요구. 투자시 업소 이익의 50%를 약속함. 2. ㄴ 은 성매매조건 선불금은 무효니까 위험부담때문에 거절하나 ㄱ 은 자신이 알아본 바 공증서류 작성하 면 100%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꼭 돌려받을테니 걱정말라며 설득하여 ㄴ은 금액을 빌려줌 3. 영업 시작 후ㄴ은 투자에 대한 보상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아 ㄱ 에게 ㄷ의 선불금을 조기 반환 해줄것을 요구. ㄱ은 ㄷ 에게 조기 반환을 요구하여 천오백만원 중 이백만을 중도 회수 하였으나 ㄴ 에게 주지않고 사용하였고 ㄴ에게는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함. 4. 공증에 정해진 기한이 되자 ㄴ은 ㄱ에게 그 날짜에 상환을 요구하고 ㄱ 은 ㄷ 이 꼭 줄테니까 자기를 믿고 있으라고 하였지만, 기한날짜가 되자 ㄷ 은 선불금 무효를 주장하며 ㄱ 을 피해다녔고 ㄱ은 ㄴ에게 공증을 작성했더라도 선불금은 무효라서 받기가 힘들다며 포기하라고 하며 중도에 이백만원 받은것에 대해 알려 줌. 5. ㄱ은 ㄴ 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이외에도 2명의 몫으로 돈을 융통해갔으며 (은행거래내역만 있음) 이 돈에 대해서 중도에 절반 정도씩만 상환해주었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불능이라고 통보함. 이상이 간략하게 적은겁니다. ㄴ은 ㄱ 을 상대로 어떤 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투자를 했지만, 전혀 투자에 대한 이익 배분을 받지 못했고, ㄱ의 말만 믿고 돈을 투자 했다가 나중에 바뀐 ㄱ의 말로 인해 원금 회수도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확실히 회수 된다는 말만 안했다면 전 선불금을 해주지도 않았을겁니다. 답변 : 이 경우 형사적 ...

대포차와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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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차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방법을 알려주세요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 100% 2011.06.10 23:48   안녕하세요? 대포차량때문에 몇 년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질문에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사건 발생 > 갑 이란 사람이 2004년 4월에 을 저축은행 으로 부터 중고차 대출을 받아 당시에 차량을 구입하고 근저당을 설정 했습니다. 그 금액은 400만원인데 갑이 2004년 6월까지 운행을 하다가 갑 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을 측으로 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갚지 못하던 중, 같은 해 9월 경 을 측에서 차량을 회수해 가버렸습니다. 그로 부터 4년후 2008년 갑 은 출소하여 을 측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차량회수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갑 이 자동차원부를 확인한 결과 2005년 6월에 대출금을 갚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을 측이 근저당말소를 해버렸던 기록을 내밀었더니 자동차시세를 제외한 100만원만 납부하면 대출기록을 삭제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한 벌금, 과태료, 세금등을 갑 이 조회한 결과 2007년 05월까지 운행이 된 사실 을 알게 되었고, 후에 차량은 무단방치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고발되어서 갑 은 운행기간동안 복역사실을 첨부하여 검찰에 제시했더니 혐의없음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을 측이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을 측에서 고의적으로 차량을 대포차로 만들어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근저당설정에 대한 해지를 이유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문제는 벌금, 과태료, 세금등이 약 400만원 가량 되는데 2011년 06월에 해당 구청에 알아보니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질문1>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변제 합의 후 다시 진행된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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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재 합의 완료후 또다시 채권추심... 사기 가능성.. 도와주세요.. 비공개 질문 101건 질문마감률 86.7% 2011.06.08 14:23   제가 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일이 어려워져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채권단을 구성해서 저를 압박했고 저는 변호사를 3명을 선임해서 저의 전재산 20억정도를 처분해서 채권단 대표와 변호사 합석한 자리에서 합의를 보았고 그렇게 정리가 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나서 단돈 2000만원가지고 상가를 얻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채권단에 함께 있던 개인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제 학원 보증금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는수 없이 지인들께 돈을 빌려 1700만원가량을 해주고 가압류를 풀고 다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지금에서 다시 학원 보증금 2000만원에 다시 압류가 걸려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0억원이 넘는 전제산을 다 처분해서 채권단 대표하고 변호사랑 같이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단에 있던 개인이 다시 제 학원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었던것도 이해가안되고, 그 사람한테 1700만원 해주고 다시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이 다시 보증금에 압류를 걸어서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저는 20억원 처분할당시 집도 팔아서 오갈때도 없는데 보증금이 압류에 걸리면서 길거리로 나앉아야될 판입니다.. 이미 합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이 계속해서 저의 재산을 추적하고 압류를 걸수가 있는것인지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를 담당했던 변호사와 채권자 사이에 모종의 계약이 이루어져서 짜고 이러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건물주한테 전화가 와서 명도소송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대로 학원문닫고 길바닦으로 쫒겨나게 생겨서 미치겠습니다.....

이혼하면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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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가루집안이야기 도와주세요<이혼> pro**** 질문 15건 질문마감률 33.3% 2011.06.13 12:5   제아버지가 제가결혼하고부터2005년 바람을 피워오다 집을나가시고 들어오고 나가고 반복하다가 여자는 2번바뀌였는데 처음 여자는 기혼여성이였습니다.<남편아이있음> 혜어지고 두번째여자는 남편과 사별이라고하네요 아이도있고요 그런데,,,그여자가 아빠를 조정해서 엄마에게 이혼요구와 욕설을 하며 저희 남매에게 전화해서 "엄마야" 하면 전화하고 엄마랑 이혼하게 해주라고 요구합니다. 저 병신같이 엄마 말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까지 "아빠니까 그러면안된다 그래도 너희아버지니까" 이래왔는데 이제는 도저히못참겠어요. 그여자 미친여자처럼 엄마에게 욕을 하다가 미안하다고하다가 떠난다고하다가 왔다갔다합니다. 아빠전화로 문자를보냅니다. 가치살자 들어와라<시댁> 기달리겠다라든가 머 이상회게한 문자를 보냅니다 왜 그런지 정말 미쳐서인지,,,저희 아버지 동네에서 성인군자 머그비슷한이미지였는데 바람났다는거 아무도 안밎어줍니다<이제는아니지만요 만천하에 개**됐어요> 아빠는 엄마가바람펴서 자기가 바람피는거라 우깁니다. 저희엄마 그런분 아니예요 자식이라면 모든걸 내주실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식사랑 없으신분입니다 저는 출가외인이고 아들만 챙기겠다 넌 아무것도아니다라고 하시는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여자편입니다.여가가 돈이 좀있다고 하네요 .저희엄마 어려서시집와서 시부모에게 괄시받으며 살았어요 마당에 풀하나 안나게 시집살이해오면서 살아도 막내며느리 자는대 밥상받치며사시는 할머니 막내자식은 자기 식구정말 잘챙기고 할머니앞에서도 지랄하면서 챙겨요 저희아버지 머라해도 묵묵부답 엄마 절대 안챙기죠 그런세월살다보니 할머니 할아버지 당연히 우리엄마는 부려먹어도 욕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여자 친가쪽에 드나들면서 돈주고 ...

아는 사람에게 투자한 돈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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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께서 황당한일을 겪었습니다...도와주세요 비공개 질문 9건 질문마감률 20% 2011.06.13 13:33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황당한일을 겪으셔서 그렇습니다. 가정사정상 어머니랑 따로 살고있습니다 어머니를 집주인을 으로 하겠습니다. 1.어머니가 힘들게 돈을모으셔서 금액은 작지만 작은전세집을 얻어서 생활을하셨고요 (전세금 3천만원) 집주인과 어느정도 친분을 갖게되었습니다 사건의내용은 집주인이 현재 거주하는 집을팔고 다른집을 살건대 혹시 돈이있느냐 말을했고 다른집을 살경우 어머니께서 돈을 투자하시면 집을 공동소유로 해서 같이 가자고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현제 전세금하고 은행에서 대출을받으면 어느정도 돈이 될거같고 흔쾌히 수락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집을 보러갓는대 조건이 맞지가않아서 무산이 되었답니다. 그이후 집주인분께서 또다른집을 알아봣고 집조건이 너무좋아서 어머니께 말씀도 안하시고 급하니깐 선계약금 160만원을 걸고 그이후 어머니께 집을 하나살거같은대 계약하는당일날 같이 보자고했답니다. 보러가는날 어머니께서 저한테 연락하셔서 저도 따라갔습니다...(계약금 2천만원정도?) 우선 계약금의 얼마를 저희쪽에서 낼려고 은행3~4군대를 다녀서 조회등 해봤는대 대출조건이 너무 부담이 되서 못할거같아서 대출을 결국 못받고 집주인한테 집을못사겠다..의사를 밝혔고 집주인은 흔쾌히 알겠다 그럼 나혼자라도 가겠다고 말하고 저희랑 같이 부동산을 갔습니다. 부동산에 도착한후 판매할집주인과 현재 어머니가 살고있는 집주인 부동산업주 총3명이서 계약서등 작성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이후 집을 같이 구경가자고해서 따라가서 구경을 했고요 그이후 기분좋게 헤어졌습니다. 근대 얼마후 집주인이 내려와서 집을 구입할 금액 모잘라서 못사게되자 계약금2천만원을 날릴까봐 저희어머니께 같...

사망한 사람의 위자료청구권 상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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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자의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이 되는가요? qkr**** 질문 3건 질문마감률 100% 2011.06.13 16:55   사망한자의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이 되는가요? 잘좀알려주세요 답변 : 어떤 부분에 대한 위자료인지가 관건입니다. 보통 위자료라 함은 이혼??? 이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혼하고 2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후는 소멸로 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형사고소 취하와 민사소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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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민사 손배소 청구는 할 수 없나요? 비공개 질문 253건 질문마감률 60.7% 2011.06.04 18:16   인터넷에서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아는 사람이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자신이 나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주의를 주겠다고 취하를 요청했는데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데다가 제 생각에는 모욕한 사람이 예전에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예감이 들어서 취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한 가중처벌이 인정이 안될까봐 걱정이 돼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보단 민사로서 고소를 행할 생각인데요. 형사에서 취하한 사건에 관한 정황증거를 민사에서 증거로서 제출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 네 하지만 취하할때 법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하셨다면 민사 또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후 또 동종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는 민사적으로 가능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헤어진 남자친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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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할수있을까요..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 100% 2011.06.04 17:03   남차친구랑8개월만나다헤어져어요...그남자를고소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제가임신을했다낙태를했습니다..임신했을당시..전아이를낳을꺼라고했고..그남자는절대로안됀다고지우라고했음니다..반강재적으로지우게되고요..병원은같치갔지만조금도미안해하지안아습니다..그후로좀더만나게되다가..결혼이란문제를말을하니..못하겠다면서도망치는거에요..그러면서..전낙태후몸조리도재대로하지못하고일을해야하는상황이라서..그러다몸이넘안좋아져서.병원을같더니불임될가능성이높다고하더라구요..그말을남자한데했더니...결혼은못하겠고..책임을질꺼라면서..돈으로보상한다고하더라구요...그레서제가각서쓰자고하니까못쓰게다하면서..그냥믿고있으면준다고하더라구요...그러고나서..전화번호를바뀌버려써요...그러고그사이에다른여자를만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일하는곳으로찾아가서말했더니..돈도못주겠다하더라구요..그래서열받아서남자를때려는데..남자가경찰에신고를했어요...그러고..저를고소를하겠데요..저도고소를할수있을까요...?? 답변 : 불임까지 감수한 낙태였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미래에 대한 장래적인 불임에 대해서 소견을 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 남자분은 그저 스쳐지나는 사랑같은 감정보다는 여자를 취해보겠다는 심리가 더욱 큰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