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취하와 민사소송 여부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민사 손배소 청구는 할 수 없나요? 내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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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4 18:16
 


인터넷에서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아는 사람이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자신이 나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주의를 주겠다고 취하를 요청했는데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데다가
제 생각에는 모욕한 사람이 예전에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예감이 들어서
취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한 가중처벌이 인정이 안될까봐 걱정이 돼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보단 민사로서 고소를 행할 생각인데요.
형사에서 취하한 사건에 관한 정황증거를 민사에서 증거로서 제출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

네 하지만 취하할때 법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하셨다면 민사 또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후 또 동종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는 민사적으로 가능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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