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물품대금때문에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민사또는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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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3:21
 
안녕하십니까? 제가 당한 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11년3월에 회사의 고문님의 소개로 경기도에 있는 업체(S사)와 금형제작관련하여 계약를 했습니다.
이 업체가 빠바서 이번은 대응할 수가 없다고 하기에 계약 위반이라고 하니 그러면 자기 협력업체에 발주를 주고 모든 공정은 책임지고 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이메일로 이 내용을 받고 K회사와 거래를 했습니다.여기까지는 일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 되었습니다.샘플도 일정일에 맞추어 입고 되었고 그런데 7월13일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금형비 잔금이 입금되면 빨리 일이 진행된다고 이야기 듣고 7월1일에 잔금을 송금했습니다.S사의 이사가 돈을 횡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형제작 업체 O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일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S사 이사가 K사 업체에 발주를 주지않고 O사에 발주주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일이 진행 되지 않았습니다.생전 처음으로 8월달에 O사에 가서 금형을 제작하는것을 알았습니다.금형을 O사에 금형을 반납 요구했으나 잔금을 받지 못 했으니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린 금형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어떻게 금형을 반납 받을 방법과 S사의 이사를 고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S사 이사놈 정말로 사기꾼입니다.

우리가 잘못한것은 계약시 K사 관계자들은 오지 않고 S사 이사과 K사 인감을 가지고 와서 계약하고 지금 K사의 관계자의 연락처은 아무도 모릅니다.

7월23일에 사업자주소로 찾아가니 K사가 아니라 다른업체가 있었습니다.

즉 S사 업체 이사가 K사를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해서 우린 K사업체 통장에 송금했는데 통장주인이 잠적해서 금형 제작업체인 O사에 금형 대금비를 지급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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