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하는 법




가출한배우자에게위자료및양육비청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19세 이상내공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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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17:32
 

아내가 간통으로 가출한지는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안왔구요,어디에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주민등록 말소 신청은 해놨습니다.
재판이혼으로 원고 승소가 나왔는데, 미성년자 세아이의 친권만 받았습니다.
양육비와 위자료는 아내의 동산과.부동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떻게하면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사업으로 부채가 많아 수입의 거의가 원리금으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아내의 문제로 많이 괴로워했지만 지금은 집안의 수입이 없어 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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