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공증으로 빌려준돈 회수하는 방법


 
 

공증 증서로 회수할수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내공50

mil****
질문 3건 질문마감률100%
2011.08.12 04:40
 
09년도에 저희 어머니께서 3억원을 빌려주고 올 2월부터 분할 상환을 하여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고려 신용정보 회사란곳에 채권회수를 위해

일을 맞기긴 했는데요 상대방 재산을 알수가 없어서 회수가 막막합니다

주요 10개 은행에 자금을 분할하여 가압류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채무자가 부동산 재산이 있는것도 아니고 돈을 빼돌려 놓은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회수해야될까요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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