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재산분할 문의..???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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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4 19:50
2008년도 5월에 협의 이혼하였습니다.이혼당시 재산분할을 50:50으로 하였는데 전 배우자가
예상 퇴직금도 재산분할 하자고하여 예상 퇴직금도 당시 기준으로 50:50으로 분할하였습니다.
지금도 이혼당시에 근무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현 직장 입사일:2000년)
최근에야 알았는데...이혼당시 퇴직을 안했으면 퇴직금은 재산분할에서 제외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맞는 얘기인가요...
그럼 현재 이혼당시 재산분할한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있다면 소송을 해서 받아야하나요..??
순순히 돌려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예상 퇴직금도 재산분할 하자고하여 예상 퇴직금도 당시 기준으로 50:50으로 분할하였습니다.
지금도 이혼당시에 근무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현 직장 입사일:2000년)
최근에야 알았는데...이혼당시 퇴직을 안했으면 퇴직금은 재산분할에서 제외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맞는 얘기인가요...
그럼 현재 이혼당시 재산분할한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있다면 소송을 해서 받아야하나요..??
순순히 돌려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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