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어떤 식으로 집행해야하나요


 
 
공증위반 집행 문의드립니다 내공10
ysg****
질문 102건 질문마감률43.4%
2011.08.02 22:19
 
갑이 본인이고 을이 바지사장입니다
얼마전 공동경영계약서를 쓰고 주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제가 창업비용등 창업에필요한 모든비용을 지불하고 을이 운영을 하던중
운영부실과함께 그만두겠다고 바지사장이 그만둔 상태입니다
공증에는 어떠한이유에도 그만둘시에는 위반이라는 조항이있습니다
공증금액은 1억5000만원입니다
공증을 집행할시에는 어떤식으로 집행을 해야하는건가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현재바지사장은 고의로 신용카드와 대출을 연체하고 배째라는식으로 살고있습니다
물론 재산도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답답합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갑자기 가게운영을 해야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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