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기산점
새마을금고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은?
- 비공개
- 질문 7건 질문마감률20%
- 2011.07.15 07:46
질문) 1. 새마을금고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 일반적으로 기한이익상실특약은 채권자를 위한 조항으로 대법원 판례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 특약으로 보는지 여부?
3. 피상속인(2000.12월 사망)의 대여금채무의 만기상환일(2001.3월)이 경과하고 월납입이자의 연체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새마을금고가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하지 안했다면 아직도 원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4. 만약 원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대출약정서상 주소지에 기한이익상실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그 통지는 도달한 것 인가요?(상속인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통지 2011.7월에 이루어짐)
5. 상속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3년이 경과한 이자채권에 대한 시효완성만을 주장할 수 밖에 없나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 기한이익상실특약은 채권자를 위한 조항으로 대법원 판례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 특약으로 보는지 여부?
3. 피상속인(2000.12월 사망)의 대여금채무의 만기상환일(2001.3월)이 경과하고 월납입이자의 연체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새마을금고가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하지 안했다면 아직도 원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4. 만약 원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대출약정서상 주소지에 기한이익상실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그 통지는 도달한 것 인가요?(상속인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통지 2011.7월에 이루어짐)
5. 상속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3년이 경과한 이자채권에 대한 시효완성만을 주장할 수 밖에 없나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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