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을 할 경우 재산은 전혀 제게 분할해줄 맘이 없다네요 19세 이상
j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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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5 11:59
 
이혼을 할때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저는 재산분할로 받고 싶은데 남편은 한푼도 안주려해요.
지금 제가 실수로 사기를 당해서 저희가 이지경까지 왔거든요
그래도 전 아이들과 살아야겠기에 아이들문제는 합의를 해서 제가 양육권과 친권 모두 가져오고 시픙ㄴ데 합의를 하면 될것 같은데 재산은 전혀 합의를 보려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된 것이 제 잘못으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10여년을 아이들 키우며 살아온 것도 인정되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재산은 소송을 걸어야할 것 같은데, 소송해서 판결나기전에 저몰래 명의를 남편의 누나 명의로 바꾼다면 저는 소송도 못하는 건가요? 방법이 있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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