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과 이혼 이혼소송


 
 

합의이혼서류 제출후 현재 신랑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
질문 8건 질문마감률42.9%
2011.08.08 13:01
 
합의이혼 서류 제출후 현재 남편이랑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서류제출후 알게 된 일인데 다른데서 돈을 빌려서 써서 저번주에 형사고발된상태라 합니다.
숙려기간이 3개월인데 지금현재 1개월이 지난 상태이고 2개월이 남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이혼이 되나요..
사기죄로 사건접수뒤 30일전에 안 나타나면 기소중지가 뜬다고 하던데
기소중지뜬 상태에서 어떻게 이혼을 하나요..
이혼은 할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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