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할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비용
이혼소송할 경우 재산 분할 및 양육권,소송비용 부탁드립니다 ㅠㅠ 
- omi****
- 질문 16건 질문마감률100%
- 2011.08.08 13:07
저와 신랑은 2006년에 결혼하여 현재 슬하에 6살된 딸아이 한명 있습니다.
결혼할때 신랑이 보증금 월500 에 월세 30만원짜리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으며
저는 거기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 모아둔 돈 3천만원 있었으나 시댁에서 급히 써야 한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2천만원을 빌려주었다가 2년 뒤에 받았습니다.
천만원은 제가 임신하고 일을 관둔데다가 신랑도 몇개월뒤에 관두어서
신랑이 재취업하는데 걸린 8개월 동안 생활비로 썼습니다.
현재 전세 7천에 살고 있으며 이중 친정어머니한테 꾼돈이 천만원입니다.
이혼사유는 신랑과 시댁 식구들의 폭언입니다.
부부가 살다보면 서로 의사가 틀릴수도 있는데
저의 신랑 자기 생각하고 어긋나기만 하면 쌍욕을 해요ㅠㅠ
씨*년, 병*같은*,좇같은* 이러면서요.
저 결혼하고 세상의 욕이란 욕은 다 들은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랑은 제가 선택한 거니까 참고 살았지만 며칠전에는 시댁식구들한테 폭언을 당했습니다.
시누가 다른곳에 살다가 자기는 주말에 근무해서 애들 못 보니까
저희보고 주말에 애들 봐달라고 저희집 근처로 이사를 왔고
저번에 저희 딸래미 열이 38.9도까지 나는데도 자기는 휴무일임에도 병원에 안 데려가고
유치원에 보내서 이러면 공동육아의 본래의 취지에 안 맞다고
시누랑 말시비를 하다가 시누가 미친*, 지랄한다고 쌍욕을 해서 그뒤로 연락끊고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휴가라서 시댁에 내려갔더니 시누까지 와있었고
껄끄러운 일이 있었던지라 서로 먼저 얘기를 안하고 있다가
저희가 신랑 친구집에 가기로 되여있어서 가는데
어머님이 주방에서 계속 욕하고 계시길래
신랑은 그냥 먼저 차에 갔고 저도 딸아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저를 계속 욕하셔서 인사 안하고 그냥 문을 나섰습니다.
이때 시누가<저게 인사도 안하고 가는거봐> 이래서 안그래도 시누땜시 속상한데
저도 열받아서<너나 잘해> 이랬더니
시누가 쌍욕을 하기 시작했고 열받은 저도 같이 몇마디 했다고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한테 쌍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딸아이도 저랑 같이 있었고 시동생네 식구들도 모두 있는 상황에서
저는 시댁 모녀한테 쌍욕을 들었습니다.
듣다못해 어머님이 이럴꺼면 다시 오지말라고 그래서
암소리 안하고 애기 데꾸 내려왔는데
어머님이 분이 안 풀리셨는지 베란다에 나오셔서 차에 짐을 싣고 있는
저한테 계속 소리지르면서 욕을 하셨어요.
참고로 3년전에는 애기가 다쳐서 이마에 피나길래
친정엄막 깜짝 놀라서 빨리 병원 데리고 가라고 막 서둘렀다고
시누랑 같이 티비보시던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막 화를 내시고
엄마가<사돈,왜 그러세요,애가 다쳐서 병원 데리고 가라는데 사돈이 왜 소리를 지르고 화내세요> 이랫더니
<아, 시끄러시끄러, 징그러워서 못살겠네> 막 이러면서 저희 엄마한테 화를 내셨어요
참고로 저희 엄마 시어머니보다 9살이나 위입니다.
이상 저희 시댁 상황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그래도 전문가 분들께서 보시고 이혼소송 가능한지, 가능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결혼할때 신랑이 보증금 월500 에 월세 30만원짜리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으며
저는 거기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 모아둔 돈 3천만원 있었으나 시댁에서 급히 써야 한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2천만원을 빌려주었다가 2년 뒤에 받았습니다.
천만원은 제가 임신하고 일을 관둔데다가 신랑도 몇개월뒤에 관두어서
신랑이 재취업하는데 걸린 8개월 동안 생활비로 썼습니다.
현재 전세 7천에 살고 있으며 이중 친정어머니한테 꾼돈이 천만원입니다.
이혼사유는 신랑과 시댁 식구들의 폭언입니다.
부부가 살다보면 서로 의사가 틀릴수도 있는데
저의 신랑 자기 생각하고 어긋나기만 하면 쌍욕을 해요ㅠㅠ
씨*년, 병*같은*,좇같은* 이러면서요.
저 결혼하고 세상의 욕이란 욕은 다 들은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랑은 제가 선택한 거니까 참고 살았지만 며칠전에는 시댁식구들한테 폭언을 당했습니다.
시누가 다른곳에 살다가 자기는 주말에 근무해서 애들 못 보니까
저희보고 주말에 애들 봐달라고 저희집 근처로 이사를 왔고
저번에 저희 딸래미 열이 38.9도까지 나는데도 자기는 휴무일임에도 병원에 안 데려가고
유치원에 보내서 이러면 공동육아의 본래의 취지에 안 맞다고
시누랑 말시비를 하다가 시누가 미친*, 지랄한다고 쌍욕을 해서 그뒤로 연락끊고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휴가라서 시댁에 내려갔더니 시누까지 와있었고
껄끄러운 일이 있었던지라 서로 먼저 얘기를 안하고 있다가
저희가 신랑 친구집에 가기로 되여있어서 가는데
어머님이 주방에서 계속 욕하고 계시길래
신랑은 그냥 먼저 차에 갔고 저도 딸아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저를 계속 욕하셔서 인사 안하고 그냥 문을 나섰습니다.
이때 시누가<저게 인사도 안하고 가는거봐> 이래서 안그래도 시누땜시 속상한데
저도 열받아서<너나 잘해> 이랬더니
시누가 쌍욕을 하기 시작했고 열받은 저도 같이 몇마디 했다고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한테 쌍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딸아이도 저랑 같이 있었고 시동생네 식구들도 모두 있는 상황에서
저는 시댁 모녀한테 쌍욕을 들었습니다.
듣다못해 어머님이 이럴꺼면 다시 오지말라고 그래서
암소리 안하고 애기 데꾸 내려왔는데
어머님이 분이 안 풀리셨는지 베란다에 나오셔서 차에 짐을 싣고 있는
저한테 계속 소리지르면서 욕을 하셨어요.
참고로 3년전에는 애기가 다쳐서 이마에 피나길래
친정엄막 깜짝 놀라서 빨리 병원 데리고 가라고 막 서둘렀다고
시누랑 같이 티비보시던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막 화를 내시고
엄마가<사돈,왜 그러세요,애가 다쳐서 병원 데리고 가라는데 사돈이 왜 소리를 지르고 화내세요> 이랫더니
<아, 시끄러시끄러, 징그러워서 못살겠네> 막 이러면서 저희 엄마한테 화를 내셨어요
참고로 저희 엄마 시어머니보다 9살이나 위입니다.
이상 저희 시댁 상황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그래도 전문가 분들께서 보시고 이혼소송 가능한지, 가능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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