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해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하여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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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6 22:11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주인 없는 집에서 혼수를 다 가져 가고 그리고, 이제는 혼전 대출건에 대하여 값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온전히 직장 생활을 하지 못 할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격고 있으며, 가족의 연락이 두절 되던

당시 가족이 통장과 돈을 다 가지고 가 생활비도 없이 지내다가, 결혼 축의금이 뒤늦게 들어와 그것으로

생활을 하며 보냈습니다.

용돈이 적다고 직장에 하소연 해 본 적도 없고 제 빚으로 인하여 힘들면서도 알뜰하게 생활하는 가족이 미안해서도 십만원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고, 가족이 아파 약값으로 대부분을 지불하였스며, 십만원에서

아껴 월 2만원씩 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상황에서 때린 것을

빌미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는 저에게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도와 주십시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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