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처분결과통지서로써 즉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통지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검찰청법」 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에 해당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 및 내용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기소유예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1호).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제1항). -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제3항). 혐의 없음 -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