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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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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처분결과통지서로써 즉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통지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검찰청법」 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에 해당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 및 내용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기소유예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1호).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제1항). -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제3항).  혐의 없음 -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이 乙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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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 ⓑ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논의대상 - 정당한 상호권자의 승낙을 얻어 사용하거나 법률에 의해 그 상호의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 상호권자의 승낙없이 그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2.  甲이 乙의 승락을 얻어 또는 법률에 의하여 그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1)  명의대여에 의한 사용 2)  상호 양도의 경우(제25조) ⓐ  상호는 원칙적으로 영업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 가능 ⓑ 예외적으로 영업폐지의 경우에는 상호만의 양도 허용 ⓒ 상호양도의 효과로는 양수인은 상호권자가 되고 상호양도인은 영업과 함께 양도시에 는 경업회피의무를 짐  3)  상호권의 상속의 경우 4)  後등기 상호의 신청보호(제26조, 27조)    3.  甲이 乙의 허락없이 그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1)  상법 제23조에 의한 보호 ⓐ  상호전용권의 의의 - 제1설: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지않고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 - 제2설: 등기된 상호의 권리로써 등기된 상호권자만이 배타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상호전용권의 내용 - 상호사용폐지청구권, 상호등기말소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