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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과 채무자재산조사를 통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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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인이 자신이 휴대폰 판매업을 한다고 개통댓수가 모자라다 돈이 들지않으니 개통만해달라 기계는 나오지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알고보니 지인은 휴대폰 판매업을 하지않았고 제명의로 휴대폰 갯통댓수에 한대당 얼마씩 돈을 받고 개통을 시킨것 같습니다 (90만원짜리 기계3대) 해지는 현재 개통3개월이 안되서 못하고있구요 알아보니 위약금까지 총 330만원 조금넘게 나오는것 같습 니다 요금은 미납되면 신용에 문제가될거같아 제가 내고있구요.. 휴대폰 대리점 직원과 통화를 해본결과 본인은 자신도 지인이 부탁해서 믿고 주민증만 가지고 만들어줬다 고하는데 이 내용을 녹취해두었습니다. 해당통신사에가서 강력하게 클레임을 걸면 해지시킬수 있을까요.? 현재 본인이 갚아주겠다고 하지만 약속기간을 계속 어기고있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요 법에대해 문외안이라 신고하는 절차를 알고싶고 제가 돈을 다 받을수있을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개통한지 세달이되지않아 개통해지가 안되는데 해지시키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본인명의 차용과 명의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금을 납부하고 후에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청구하셔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초상권침해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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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친구가 있는데 그친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제사진을 찍어서 약점잡고 결국 카카오스토리에 등록을 하고 놀리거든여 근데 이거 뭐 초상권 침해인가요? 2.이건 신고 가능한가요? 3.어떠한처벌을 받나요? 답변 : 마이지식 > 내 추천지식에 7일간 보관됩니다. 마이지식 확인하기 약점을 잡아 등록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 피해를 입증하여야 처벌가능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대여금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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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재질문 (새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 비공개 질문 15건 질문마감률 100% 2012.01.05 15:42   이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것과 진행하려는것의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질문이 많지만 답변을 주실때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1번 사건내용(2011.12월 민사소송 시작 시기-지급명령신청-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으로 사건접수)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영동지법(관할법원이 바뀔수도 있나요???) -진행사항(1심,2심,3심):주소보정신청 마침(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첩부해서 제출) -청구금액:5000만원+이자 (제가 받을수 있는 이자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구두약속으로는 월 250만원을 준다고 했지만 통장에 실제로 들오온것은 1번은 250만원인가 들어오고, 2~3번정도는 250만원은 아니고 그달의 제월급+ 대출금 중 모자라는 이자부분을 입금했습니다 ) -사고일시:2008년 8월(개인 약속어음 2008/8~2009/8까지의 기간) 약속어음기간은 1년인데 사고일시가 그럼 2008년8월인가요 아님2009년 8월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나홀로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할 때 승소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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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 chu**** 질문 100건 질문마감률 95.4% 2011.08.30 00:18   저는 영세하게 조그많게 공장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사건의 원인은 윗공장의 뒷편축대가 무너지면서 공장을 덮치고 공장이 무너지면서 공장에 설치되어있 는 가설물이 넘어가면서 아랫쪽 저희 공장을 치고 그 충격으로 공장에 파손이 생김으로 이번 7월25~6일경 엄청난 폭우으로 인하여 저희 공장안으로 빗물이 유입되면서 공장안 제품등이 훼손되어 금전적인 손실이 발 생하여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던중 윗공장주인 과 임차인사이에 책임의 소재가 미루어지 고 있어 누구한테손해배상을 청구해야될지 고민을 하였고 제 결론은 윗공장 소유주에게 책 임이 더크다 판단 소유주에게 손해배생을 청구하고자 여러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자신한테는 책임이 없 다는 말과..공장이 무너진것은 맞지만 공장에 설치되어있는 가설물이 저희 공장을 친것이고 그 가설물은 자 신과 무관하다 주장하고 가설물에대해서는 임차인이 소유주라 주장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일단 윗공장 건축물과대지 는 땅주소유를 확인했고..가설 물 부분에 대해서도 임차인 만들어서 설치는 하였지만 시청 건축물관리부서에 확인결과 땅주인이 2006년 신청,허가 를 했고 그이후 2년에 한번씩 연장하면거 지금껏 소유주A 이름으로 행정서류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임차인과 관련된내용은 서류상 확인 안된단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번사건에 관련된 건물과대지 가설물들은 행정서류상 모두 땅주인으로 확인됐고.. 이를 근거로 저는 이번 손해배상을 윗공장 땅주인에게 청구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땅주인의 주장은 가설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은 해주었지만..절대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임차인 의 소유라 주장하고 제가 보내 내용증명에 땅주인 측 ...

입사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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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하려고 기존 직장 그만뒀는데 이직 할 직장이 갑자기 오지마래서 소송걸까 합니다 hye**** 질문 27건 질문마감률 65.4% 2011.08.15 09:54   참 황당하고 앞이 막막하지만 조금의 피해라도 만회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저는 예전 직장에서 1년째 근무중이었습니다. 딱히 불편함도 없고 사람관계도 원만하여 그만둘 예정은 없었는데 몇 주 전, 모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전 해외 근무경력이 있다는 것을 입소물으로 알고 찾아왔던데요, 찾아온 사람도 예전 해외근무시 안면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 사람이랑 저랑 또 제 지인 한명(증인)이랑 해서 이야기 하기를 제가 지난주 화요일까지 직장을 그만두고, 지난주 금요일 비행기로 출국하여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업무를 보는걸로 하였고, 급여와 복리후생등도 협의가 그 자리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 약속대로 지난주 화요일까지 직장에 사표를 냈고, 출국 하기위해 이것저것 물품들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국키로 한 하루전까지.. 연락이 없어 제가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안되더군요 출국 하기로 한 날에도 연락이 안되고.. 해서 계속 연락을 했더니 겨우 연락이 됐는데.. 하는 말이 그냥 검토중이니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그게 벌써 1주일째 입니다. 제 느낌상으론 거의 100% 그쪽 업체에서 마음이 바껴서 저를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그렇다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서 직장을 그만둔데 대한 보상이라도 받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경우 어떤식으로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제가 일방적인 퇴사를 했는데, 손해배상청구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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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방적인 퇴사를했는데 손해배상청구한다네요 비공개 질문 30건 질문마감률 88.9% 2011.06.03 12:49   제가 일방적인 퇴사를 했어요. 5개월정도 일했는데요. 제 여건과 맞지않아서 고심끝에 퇴사를 결정했구요. 몇개월전부터 그만 두겠다고 했으나 조금만 더 일해달라고 해서 거절을 못하고 지금까지 일하게되었거든요. 출근을 안하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난리네요.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이럴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런적이 한번도 없어서 말입니다. 일을 해줄 만큼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통보는 제 잘못이지만 쌍욕하고 나와서 일하라고 난리일경우 나가기도 그렇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쌍욕듣고 출근하실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가능하겠지만 승소확률 0%입니다. 걱정 하실 것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욕을 하거나 전화로 협박을 한다면 녹음해 두셨다가 그 분 좋아하는 법대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