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과 채무자재산조사를 통한 민사소송



휴대폰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인이 자신이 휴대폰 판매업을 한다고 개통댓수가 모자라다 돈이 들지않으니 개통만해달라 기계는 나오지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알고보니 지인은 휴대폰 판매업을 하지않았고

제명의로 휴대폰 갯통댓수에 한대당 얼마씩 돈을 받고 개통을 시킨것 같습니다 (90만원짜리 기계3대)

해지는 현재 개통3개월이 안되서 못하고있구요 알아보니 위약금까지 총 330만원 조금넘게 나오는것 같습

니다 요금은 미납되면 신용에 문제가될거같아 제가 내고있구요..

휴대폰 대리점 직원과 통화를 해본결과 본인은 자신도 지인이 부탁해서 믿고 주민증만 가지고 만들어줬다

고하는데 이 내용을 녹취해두었습니다. 해당통신사에가서 강력하게 클레임을 걸면 해지시킬수 있을까요.?

현재 본인이 갚아주겠다고 하지만 약속기간을 계속 어기고있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요

법에대해 문외안이라 신고하는 절차를 알고싶고 제가 돈을 다 받을수있을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개통한지 세달이되지않아 개통해지가 안되는데 해지시키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본인명의 차용과 명의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금을 납부하고 후에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청구하셔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법인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