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내용증명 보낸 후, 대여금회수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2009년 9월경에 재판을 통해서 빌려준돈 1000만원을 2009년 11월 30일까지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9년 12월 1일 부터 1000만원에 이자 20%를 돌려 받는 날까지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2010년 5월경 내용증명 발송했음..
2010년 8월에 외국에 나갔다가 이번에 들어 왔습니다..
이번에 대여금에 대한 채권 추심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원금에 대한 이자와 추심할 수 있는 금액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추심업체도 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 재산조사 해보실 것을 권하며 그 후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이자는 연 20%로 계산하면 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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