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친구에게 빌려준돈 받는 방법과 민사소송 형사소송






제 남편이 2008년 11월 경에 친구에게 350만원씩 두번,
700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이자를 준 적이 없으니 천만원을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자를 받은 적도 없고 작년 12월 부터는 계속 이주만, 이틀만 기다려달라면서 기간을 말하고 그 시기가 되면 연락을 받지않고 미루고 이제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는데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은 무엇일깡?



답변 :

소송같은 경우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에는 지급명령과 같은 절차가 있어,
절차와 비용 면에서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나중에 승소 후 패소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고려해보시고,
상대가 지급명령 절차에 이의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면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하시려면 채무자의 인적정보를 아셔야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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