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채권추심, 못 받는 돈 돌려받는 방법




2010년 일하는중 친하게 지내게되서 자주 만나곤 했던 a,b씨가 있습니다.

이 두명이 타지에서 올라와 같이 사는 사이였는데 생활비 부족으로 a씨 통장으로만 조금조금씩 빌려주다보니 1.700.000원 정도 됬습니다.

문제는 a씨는 서먹해지는 상황에 가서야 800.000원을 갚았는데 b씨가 200.000만 갚고 이젠 연락도 안받고 카톡은 확인만합니다.

자기 힘들때 제 월급 받자마자 주고한 돈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배신감 때문이라도 받고싶네요

b씨 성명/전화번호, a씨 계좌로 이체한 증거,  b씨가 갚겠다 넣어주겠다 등 이러한 문자들

이 세가지 증거 만으로도 경찰서에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

경찰서 진행은 힘듭니다
민사로 해결하셔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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