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빌려주고 떼인돈 받을 수 있을까



 
 
 
답변 :
 

먼저 빌려줬다는 증거자료는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대부분 딸자식간에 돈을 빌려줘도 남들과 같이 각서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약정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빌려줬다는 내용부분이 재판상 여러가지 각도로 증여했다 등등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부양료청구로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이부분은 처음부터 변호인 선임없어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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