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서 빌려주고 떼인돈이 있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척인 갑이 신용불량자이고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라
제 명의로 신협에서 대출을 받아 갑에게 2년만기로 돈을 빌려주엇습니다
그런데 갑이 5월6일 만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회피하고 있으며 연장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협에 이자 등은 갑이 지불하엿고
신협에서도 실사용자는 갑이라는 점을 알고있습니다

질문1. 제가 갑을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2. 어떤 법률 해당사항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질문3. 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소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ex)채무가 갑에게 모두 넘어간다던지 회사 압류등, 제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ㅜㅜ부탁드리겟습니다 속이 너무 타네요 ㅜ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상황이어서요 ㅜ
부탁드립니다!!



답변 :

말씀하신대로가 전부이면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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