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투자금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동네 친구분이셨는데 문제는 한두명이 아니고 피해액도 몇십억, 아니 몇백억이 될지도 모른다고 예상됩니다.

부동산쪽으로 돈을 굴려준다고 하여 몇차례 돈을 주고 불려서 받았다고 합니다.

(돈이 불어나 나오는 시기가 정해져있는데 그때마다 투자하라고 꼬득임)

처음에는 그렇게해서 돈을 불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지켜보니 정말로 돈을 돌려받기를 몇차례..

어머니도 투자를 하셔서 두차례 돈을 불려 받았습니다.

문제는 작년 말쯤.

알고보니 이여자가 돌려막기로 한사람한테 그렇게 불려준다고 해서 다른사람한테 돈 불려줬다고 갖다주고

다른사람한테 또 불려준다고 해서 또 다른사람한테 갖다주는 식으로. (주변 아주머니들을 다 끌어들인거죠)

몇년동안을 그렇게 하다 이제는 한계가 왔던건지 잠적해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8000만원이구요. 1억, 많겐는 10억 사기당하신분도 계시답니다.

남편분 몰래 자기 돈으로 하신분은 고소하면 일이 커질까 쉬쉬하시는분도 계시는데 고소하시는분도 몇 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여자가 잡혔는데 사기를 친 금액이 맞지않아 불구속 될 수 있다고 (형사말이) 은행내역을

다 갖고오라고 했답니다.

고소한분 혼자만도 10억인데 그게 말이 되는지요..

한사람말만 전해듣는데 그 고소한분도 사기친여자 친구여서 믿을만한것도 아닌거 같고..

이런경우 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최대한 오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여자는 일이터지자 가족들 버리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답변 :

사기혐의가 짙어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신 금원을 돌려받으셔야하는데 느끼셨든 다른 채권자가 더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채권은 모두 평등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먼저 빌려주었든, 많이 빌려주었든 상관없이 똑같이 다뤄집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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