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억을 투자목적으로 했다 투자가 아니라 사기로 판명나서 구속까지 된 상태였는데
그 부모(엄마)가 갚겠다고 해서 공증쓰고 고소 취하를 했습니다.
2011년 11월이 약속날짜였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재래시장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재개발로 처분을 하면 그 돈으로 갚기로 하여
차용증과 진행 서류까지 보여주고 공증서고 복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개발건이 제대로 협의가 안되고 있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태라 그 사정을 저희에게 애기하며 조금더 참고 기다리라고만 애기합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살수가 없습니다.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가지고간 당사자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죄질이 나빠 전과자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과한마디 전화없고 부모가 갚기로 했으니 무조건 기다리라고 합니다.
주위에선 어차피 돈 줄사람은 그 부모니 애기해봐야 소용없다고...어찌해야 되나요....
공증받은 서류로 그 부모(엄마)를 고소할수 있나요?
어떤씩으로 애기해야 빨리 돈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
그 부모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은 돈을 회수하는것이 목표입니다
현재상황에서 보면 여유보일 시간이없이 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