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친구가 1년전 강남의 모 치과에서 턱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턱 감각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대수롭지않게 여겼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난 4월 후 요즘들어 주변에서 턱이 더 이상해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자
병원을 찾아가 재수술을 요구했고, 신경이 없다는거에 대해 치료를 요구했습니다.
첫 날은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가 문제입니다.

월,화,수,목
다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의사분들이 전화를 피하는건지...
월 - 외근 (들어오시면 전화해드리겠다고 메모남기겠습니다)
화 - 통화중 (끝나시면 전화해드리겠다고 메모남기겠습니다)
수 - 외근 (들어오시면 전화해드리겠다고 메모남기겠습니다)
목 - 친구가 너무 열이 받아서 화를 냈지만 외근 (들어오시면 전화해드리겠다고 메모남기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화도 없습니다..
토요일날 치료하러 오라고 해놓고 아무런 답도없고. 괜히가서 헛걸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참 그리고 친구가 수술받았던 의사는 그만 둔 상태이고요. 팀장만 남은 상태인데.
의사가 그만두면서 인수인계를 다른 의사에게 했을텐데.
담당의사가 팀장이라고만 하네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 친구는 턱이 이상해진걸 재수술을 원하는게 아니라, 일단 신경이 돌아올수있도록 무료치료를 원하는 바인데 자꾸 전화를 피해버립니다.
친구가 더 이상 화가 나서 전화를 못하겠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 볼까합니다.

일단 병원에서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전화하면 본인이 안된다고 할 듯합니다.
신상보호차원에서 겠죠??
본인한테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 될런지요.

그리고 핵심은 .. 일단 전화를해서
겁이라고하기엔 그렇구.
아무래도 의사들이 의사법은 잘 알테니까, 모르는 저로써는 지고 들어가는거잖아요.
그래서 대충이라도 알아두려합니다.
일단 환자가 알 권리는에 대해 법은 없습니까?
상태가 어떤지 또한 향후 치료나 재수술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도 안해주고
우물쭈물 ... 전화를 계속 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4월말인가 5월쯤에 무상기간이 끝납니다.
왠지 모르게 그렇게 그냥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같기도하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진료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법 390조)
- 궁금증 : 진료계약 - 여기서 계약이라함은 환자에게 상태나 치료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알려주지않고
거짓으로 고하거나 일부로 피하는 ... 그런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거죠?



답변 :

100% 의료과실로 보입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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