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당한 채무자한테 빌려준돈 떼인돈



 
 

중고물품 사기 사건을 당해서 720만원을 떼였습니다.
범인은 검거하여 현재 교도서에 들어갔으며 2년6개월 형량 받았습니다.

놈은 돈이 없어서 교도소로 갔습니다.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후불이 가능하다면 수수료는 몇% 인가요?



답변 :

돈이 없는 상대로 당장은 받아내기 힘드니,
꾸준한 재산조사와 추심활동을 통해 재산이 발견될 때마다 강제집행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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