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빌려준돈 받으려는데 고소부터 하면 되나요



 
 

7년전 지인통장으로 계좌이체로 3회에 걸쳐 63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갚는다 하면서 안갚고 전화번호도 바뀌어 연락도 안되기에 민사소송을 걸었고
얼마후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꼭 갚은다하며 고소취하를 요청... 바보같이 취하를 해주었네요
해외근무를 마치고 돌아와보니 전화번호도 바뀌고 연락할길이 없어요

주민번호 알고있고 계좌이체한 내역있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몇주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알아보니 신불자가 되어있다고 받기 힘들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에요.

작은돈도 아니고 꼭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 취하해 버렸으니 재고소도 안될거고, 만약 방법이 있다면 다시 고소해서라도 꼭 받고싶어요.

바쁘시겠지만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판결을 받기 전이라면 재고소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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