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떼인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저희 어머니가 4년전 같이 일하던 분에게 6천만원을 빌려주고 지금 3천만원 가량 받지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처음엔 원금과 이자를 매달 지급하더니 이제는 아예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 고발한 상태인데 검찰측에서 경찰쪽으로 조사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처음 빌려줄때 좋은 땅이 있는데 그걸 같이 사자며 꼬시더니 나중엔 어머니께서 사지 않겠다고 하시고나니 그럼 자기가 아파트가 지금 있는데 전세 나가면 그돈으로 갚아 주겠다며 돈을 빌려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아파트 구입 사실도 없을뿐더러 지금 그땅 마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 현제 그여자는 가계를 해가면서 생계유지중입니다. 통장도 그여자 명의로 있는것 같구요. 원금과 이자 지급시 그여자 이름으로 입금되었습니다. 통장 내역도 다 뗘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사람은 지금 그땅을 어머니 명의로 해준다고 말로만 하고 있고 돈줄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여자와의 통화 녹취록이 있는데 그녹취내용은 언제 얼마를 빌려갔는지 아파트에 관한 사실 땅에 관한사실 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쪽에서는 형사쪽입건보다는 민사쪽 입건을 얘기하시는데 이자료로 사기죄로 형사입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위 아시는 분이 말씀하시길 그여자 앞으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민사쪽으로 넘어가면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형사쪽으로 입건하는게 유리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

재산이 없으면 형사든 민사든 돈 못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어야하며,
이미 원금의 반 정도를 갚은 상황에 이자까지 매달 지급한 정황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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