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피고가 사망하였을 경우 빌려준돈 강제집행하는 방법





 법원(집달관)이 공유지분의 부동산을 일부 경매 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는 사망하였다면 상속자 일부에게 우편물(통지서)을 배달(도달) 하고 경매가 진행 가능한지 아니면 상속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한 후 상속자를 상대로 통지하여야 하는지 전문가님들의 고견 바랍니다



답변 :

상속자가 정해지지 않았군요
상속을 받을지 아니면 포기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방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지면상 시간상 어렵지만
일단 상속자가 상속여부를 결정할때까지 잠자코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으면 다시 대응하는 겁니다.
아니고 반대 상속포기를 한다면 좀더 복잡한 절차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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